속건제(贖愆祭) (The Guilt Offering) (레 5:1-19, 6;1-7)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 시간으로
속건제 (The Guilt Offering)에 대한 말씀이다.
★ 속건제(贖愆祭) (The Guilt Offering) :
1) 속건제의 뜻
사람이나 성물에 대한 ( 불경죄 )를 사함 받기 위한 제사이다. (레 5:1-19, 6;1-7)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솸” 인데 영어의 “Guilt"에 해당되며,
“과오(過誤)를 저지르다” “침해(侵害)하다” 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 받친 [성물]에대한 불경스런 죄에 대한 죄 용서 받기 위한 제사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侵害)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보상(報償)하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다.
그래서, 여기는 배상법(賠償法)이란 것이 따라온다.
2)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인다.
(A) 여호와의 성물(聖物)에 대한 죄 (레 5:15-16)
가) 그 진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1/5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나) 부정한 들짐승(가축, 곤충)의 사체(死體)를 만진 경우, 비록 부지중에
만졌을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졌으므로 허물이 되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레 5:2)
다) 사람의 부정(피부병, 문둥병, 여성의 경도, 출산, 시체의 접촉)도 허물이 되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3절)
라) 무심중에라도 맹세를 발한 것도 해당된다.
무심중에 한 맹세라는 것은 (흥분하여 아무렇게나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한 불경한 행위가 된다.
(B) 이웃에 대한 범죄 (레5:1-6, 6:1-5)
가) 증인이 증언대에 서서 맹세하고 어긴 경우 (레 5:1)
증언자는 이 때에 2가지 서약이 이루어진다.
①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② 허위진술하면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숨겨주는 행위가 죄가 된다.
이것은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이다.
나)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강탈)하고도 부인하는 죄(2절)
다) 남의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얻었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한 죄(3절)
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 행위.
여기서,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범한 범죄는 곧, ( 하나님 )에 대한 죄도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엡 4:25)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롬 12:10),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 22:39) 고 하셨다.
이에 따라서 속건제는 인간들의 과오를 용서받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그래서 범죄제(Trespass Offering)라고도 하고, 제 2의 속죄제라고도 한다.
속죄제는 사람이 ( 하나님 )께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이며,
속건제는 사람이 ( 사람 )에게 지은 죄를 ( 하나님 )과 그 ( 사람 )에게서
사함받기 위한 제사이다.
3) 속건제의 방법:
가) 먼저 자복(自服)해야 한다.(레 5:5)
나)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손해를 배상하되 본물(本物)의 1/5을 더 배상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본물(本物)만 돌려주다면 그 동안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상복귀의 정도가 아니라, 회개와 새 생활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길이 되는 것이다.
다) 그리고 나서 범죄자가 죄 용서 받기 위하여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죄인을 위하여 속건제 제사를 드려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4) 속건제 속에 들어 있는 속죄의 원리
여기서도 속죄의 원리가 들어있다.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즉, 속건제의 속죄 원리는 용서이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형제가 이웃에게 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지 못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
5) 속건제의 제물
일반적인 경우에는 흠 없는 수양(레 6:6) 혹은 암컷의 어린양이나 염소를 드렸고(레 5:6)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산 비둘기를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레 5:7-10)
그리고 극빈자의 경우에는 곡식의 고운 가루 에바 1/10를 드린다.(레 5:11-13)
이 경우 피가 없으므로 속죄 제물이 못 된다.
그래서 이 경우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희생제물 위에 올려놓아 불살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속죄의 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손해를 입힌 재물의 1/5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손해 배상의 원리이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표시하는 것이며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원리의 모형이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다.
6) 속건제의 교훈
(1)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과 드려진 성물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교훈이다.
일단 하나님께 받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받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의 청지기로 부르시고, 맡기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소유의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고전 8:6)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유의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소유를 모두 내 것이라고 여기고, 유용(有用)하며 횡령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2)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교훈
하나님의 것을 부지중에라도 유용했으면 속건제를 드리면서 1/5을 더하여 배상하고
일부로 유용했을 경우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3)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남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해야 하며 서로 서로 존경하라
(4) 이웃에 대한 범죄 행위는 곧,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된다는 사실이다.
(5) 누구든지 회개했을 때는 용서해 주고 받아주라는 용서와 손해 배상의 원리가
들어있다.
★ 속죄제 와 속건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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